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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충족 기간 얼마 안남았어요

by 노리아Noria 2018. 8. 7.

저는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매월 수급하고 있는 실업자 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력서를 내긴하는데,  연락이 잘 안옵니다. 하하. 그저 나이탓이라 믿고 싶습니다. 아니면 경력을 쌓아왔던 분야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다른 곳에 이력서를 내기에 경험이 전혀 없어서 역시나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거겠죠? 사장님?

아무튼 예전 직장에서 약 14년 동안 근무를 해왔기에 근무년수, 나이 등등 따져서 수급기간은 210일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4월 25일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조기재취업수당이 있다는걸 그때 알게됐습니다. 

 

대기기간(실업신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난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나머지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지급합니다. 대신, 하루라도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창업)을 유지해야하고,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저는 취직이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해서 프리랜서 겸업으로 쇼핑몰 창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센터에 재취업(자영업)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준비 활동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자영업 활동 계획서 대로 사업을 개시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년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약 3~4백만원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못할 금액입니다.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에 다시 들어가거나 그 사업주와 관련된 곳에 다시 고용된 경우, 그리고 실업신고하기 전에 채용을 약속했다거나, 대기기간에 재취직 되었다면 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 잔여 급여일수가 당연히 1/2 미만이면 안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경험이 있어도 안된다고 합니다. 

 

청구방법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방문해서 제출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1/2시점이 언제쯤일까 궁금할때가 있었는데 혹시 저처럼 잘 모르겠다, 계산하기 귀찮다 하시면 맨 처음 센터 방문하실때 취업희망카드를 받으셨을겁니다. 그 안에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라는 타이틀로 본인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이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8월 29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기간안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하신후 1년동안 유지하시게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수 있으니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